세상 읽기

'투명 사회' 새 시대 열린다..청탁금지法 오늘부터 시행/ 김영란법, 이름만 알고 내용은 모르신다면.

*바다향 2016. 9. 28. 10:30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면 투명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관행(관례)와 악습(惡習)의 양면성을 지녔던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만남이 달라진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250만명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간접적인 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2000만명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가 큰 줄기다.

공직자와 교직원·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이면 3만·5만·10만원 이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된다.

이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또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확 바뀐 정가·관가…"더치페이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효과는 벌써 정가와 관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 구내식당 등에서 1만~2만원대 식사를 했다.

식사비용은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국회경비로 계산했다. 국회 보좌진의 밥값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보좌진을 챙겼던 것과는 확 바뀐 풍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감 이틀째인 27일에도 이어졌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행정실로부터 의원·보좌진 식사는 국회쪽에서 부담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미 국회의장의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통편도 국회 행정실에서 대절한 버스나 KTX를 타고 이동했다고 전했다.


관가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파급력은 크다.

법 시행 초기 부정청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갖가지 대책은 내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부는 부처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사이트를 개설했다.

기획재정부가 부정청탁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바꾼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 "청탁금지법 정착에 최선…모니터링 통해 개선"


부정부패 근절하겠다는 청탁금지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청탁금지법은 너무 포괄적인 행위규제"라며 "법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법 시행

후 발생할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금품수수 금지보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이 더 큰 문제"라며

"자칫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심화될수 있는 만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향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김영란법, 이름만 알고 내용은 모르신다면(퍼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기사 : MBN · '김영란 법 시대' 명심해야 할 십계명.."헷갈리면 더치페이"




부정청탁 경우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 사항을 청탁하면

법 위반(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예외),






법 시행의 영향으로 정부 부처들은 부처별 실정에 맞게 마련해 둔 매뉴얼에 따라 공식 행사등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군요.

       

출처 : KBS · '김영란법' 본격 시행..달라진 점심 풍경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부터는 법의 '내용'이나
'효력' 외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신고 기관 및 방법?
   


이때 관련 기관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 서면으로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
   


단, 거액의 금품이 직접적으로 오가는 현장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3·5·10 룰만 지키면 된다?
   


즉,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게는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제공했다간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Q. 김영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액수는?
   
           

'란파라치' 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포상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누구든지

'신변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허위로 신고한다면?    


핵심 내용과 질문 사항 추려서 알려드렸는데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메인에 '청탁금지법' 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린대로
주요 내용과 신고 절차 등은
꽤 간단명료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