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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분실 시 어떻게 보상받지?

*바다향 2016. 8. 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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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순탄하면 얼마나 좋으랴. 생각지 못한 변수로 악몽 같은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럴 때 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보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쌀 때 귀중품은 자신의 몸에 소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방 겉에는 눈에 띄는 표시를 해두자.

짐 사진을 한 장 찍어두는 것도 좋다.


체크인 후 파손·분실된 수하물은 항공사 책임


전 세계 항공사들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해당규정에 의하면 항공사들은 체크인 된 수하물에 초래된 파손에 대한 책임이 증명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항에서 발견된 즉시 신고해주시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로 간주되어 배상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단, 탑승객은 수하물 지연은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수하물 체크인 전 본인의 캐리어의 겉과 내부 사진을 찍어두자.© News1

수하물 체크인 전 본인의 캐리어의 겉과 내부 사진을 찍어두자.© News1


파손·분실 모두 ‘수하물 사고 보고서’ 작성해야


전 세계 항공사들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체크인 된 수하물에 초래된 파손에 대한 것 이 증명될 경우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항공사의 수하물 신고 센터에서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자.

수하물 지연은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탑승 수속 당시에 받은 수하물표를 제시한 후 지정된 서식에 내용물, 귀중품 유무, 수하물 외관상의 특징,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된다.

신고할 당시 현지 공항의 수하물 담당자에게 가방의 크기와 종류와 색깔과 대충의 내용물을 설명해야 한다.

담당자에게 보상규정을 물어보고 확인을 받아야하며 담당자의 이름과 답변을 들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기록하자.

이후 전화 또는 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월드 트레이서(World Trace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수하물을

조회할 수 있다.


항공사에선 수하물을 분실한 승객들이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News1

항공사에선 수하물을 분실한 승객들이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News1


분실 시 ‘수하물 지연 보상금’ 꼭! 받자


항공사에선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이들에게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100달러 상당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영어로는 ‘현금 지불 경비라는 뜻’의 ‘Out of Pocket Expenses’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자.

항공사에 따라 생필품을 담은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준비해주기도 한다.


구입한 물품들의 영수증 버리지 말자


가방이 파손되었을 경우 간단한 고장은 고쳐서 쓰라고 유도를 하지만 도저히 못쓰겠다고 하면 아예 가방을 새로 사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방의 메이커와 구입 가격이 있는 영수증이 있으면 좋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가방으로 보상받기 위해 구입한 가격을 꼭 알고 있자.


많이 알 수록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News1

많이 알 수록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News1


배상 책임 한도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 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당 20달러다.

즉 20kg 수하물 기준으로 따지면 최대 89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분실됐다가 나중에 찾았을 경우 안에 내용물이 분실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분실 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항공사에 신고하자.

단 가방 본체에 붙어 있는 부착물, 리본이나 스트랩, 이름표, 잠금장치 등의 액세서리는 설사 없어지거나 떨어져도 대개는

보상 받기 어렵다.


귀중품이 있다면 ‘종가 요금제’를 이용하자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거나 경유지가 많아 분실될까 걱정이라면 '종가 제도'를 이용하자.

고가의 물건이 손상될 것에 대비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된다.

단 신고한 물품의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 한도액은 모든 물품을 합쳤을 때 2500달러까지 허용되며 요금은 신고 금액 100달러당 0.5달러 정도이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