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야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단속과 처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국민들도 경찰의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죠. 이 시간에는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기상 대표님.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안녕하세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우리 국민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실시를 했죠.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75%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0.05%의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혈중알콜농도치를 쉽게 말씀드린다면 현행 소주
3잔 정도를 먹고 1시간 뒤에 운전하는 것을 소주 1잔 정도예요.
술에 입을, 어찌 보면 먹지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화하자는 것이 일본의 경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2002년도에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혈중알콜농도 0.05%, 즉 소주 3잔 먹고 1시간 뒤에 운전하는 것을 1잔 먹고 운전하는 기준으로
강화를 했더니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1/4 수준으로 감소를 한 거예요. 그만큼 사회비용이 감소가 된 것이고, 음주운전 사망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던지 우리나라도 우리도 한 번 강화하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보자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러한 것을 국민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친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말 이 단속기준 강화해야 할 필요성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예. 지금 결과적으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치를 놓고 본다면 증가세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갖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물론 해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음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건수가 25,000건입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가 538명이에요. 우리나라 1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가 약 5,000명인데 10%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2,880명이 부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사고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사회적 비극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일본과 같은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자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형성했다면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국민을 안전하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빠르게 법 개정이 이뤄져서 음주와
운전이 분리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도, 정부도 다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이제 낮밤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음주운전 적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날에 좀 과하게 약주하신 분도 은근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쉽게 한 번. 아침부터 술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안전을 이유로 해서 들어주셨으면 해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채혈을 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하는데. 쉽게 말씀 드린다면.
서민 건강한 남자, 몸무게 70kg 정도의 남자가 소주 한 잔을 마십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면 이것이 분해가 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소주 한 잔이 혈중알콜농도가 0.02%가 나온다. 맥주는 맥주잔으로, 그리고 막걸리는 막걸리 잔으로. 이렇게 해서 각 술 각
잔으로 한 잔이 0.02%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온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술 한 잔을 분해한다. 이게 위드마크 공식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소주 한 병 정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오늘따라 술이 좋다. 술을 더 먹었다. 그래서 한 병 반을 먹었다고 봐요. 그러면 10잔입니다. 그리고 또 입가심이라는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500cc 한 잔을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 500cc가 소주 세 잔입니다.
그러면 소주 한 병 반 열 잔에 500cc 입가심 3잔이 추가되면 13잔이면, 13시간 있어야 분해가 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인데. 7시간 잠자고 출근을 하면 6시간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마시는 시간 2시간 빼더라도 4잔이 남기 때문에. 4장 곱하기 잔 당 0.02%라면 0.08%,
면허 취소 수치에 가까운 0.1%의 혈중알콜농도가 숙취로 남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추정된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사자는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음주량을 측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 증거로도 채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물론 이 문제는 변호사 분들이 답하고 재판부가 내려야 될 문제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음주측정기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요. 만약 그것이 이런 물적 증거가 술을 마신 것으로 만약 밝혀진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숙취를 제가 역설하듯이 채택될 수 있지만.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법적 증거로 받아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전날에 좀 과하게 약주하신 분들 이제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숙취 운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얼마 전에 이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된 경우가 있어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승자나 술
판매자도 처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술을 강권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업소에서 매상을 올렸다. 이런 것이 일본이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건까지 동승자나 술을 판매한 업소도 함께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로 한 번 이러한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동승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주 한 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전치 3,4주의 사고를 냈다. 단속에 적발된 게 아닙니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런 가상치를 자문을 받아서 뽑아봤어요.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살 것 아니겠습니까?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되니까 재취득 비용 100만 원, 또 보험 가입에서도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 원, 또 이것이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피해자 형사 합의금이 최소한 400만 원, 또 피해자 민사 합의금이 600만 원. 또 보험료 할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 그러면 3,500만 원인데. 소주 한 병에 7잔 아니겠습니까? 혈중알콜 농도가 0.1% 면허 취소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구속까지 가지만, 3,500만 원의 기본 비용이 7잔이니까 소주 한 잔이 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망신 비용은 물론 뺐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주 한 잔에 500만 원 짜리 술과 망신은 망신대로 당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패가망신인 거죠.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술과 운전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잔도 안 된다. 이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동승자도 그런 면에서는 말려야 하는 거죠. 같이 잘 탈 게 아니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승자나 술 판매자와
관한 것은. 그런데 어쨌든 처벌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아무래도 업소도 업소고, 동승자도 동승자고. 이것을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문제를 술 먹은 사람 개인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함께 풀어야 될 사회적 숙제라고 하는 이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네. 안전운전 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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