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주민등록번호 52년의 역사 [S 스토리]

*바다향 2020. 6. 20. 14:32

1968년 '김신조 靑 습격' 후 도입

/ "국민통제 심각" 폐지 주장 있지만

/ 코로나 성공적 대응에 큰 역할도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본격 도입됐다.

당시 주민번호는 현행보다 한 자리 적은 12자리였다.

앞 여섯 자리는 지역번호이고, 뒷자리 여섯 자리 중 첫번째 자리는 성별,

뒤의 다섯 자리는 주민등록 등재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였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가장 먼저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주민번호는 ‘110101-100001’다.

‘110101’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지역번호이고, 뒷자리는 남자라 ‘1’,

그리고 가장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00001’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는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앞자리가 동일하고, 뒷자리는 여

자라 ‘2’, 두번째로 등록해 ‘00002’가 붙어서 ‘110101-200002’ 번호를 부여받았다.

 

현재의 13자리 주민번호 체계는 1975년 만들어졌다.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네자리, 신고순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구성된다.

 

올해 10월부터는 45년 만에 주민번호 체계가 개편된다.

행안부는 뒷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자리는 모두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현재 체계는 지역번호 네자리를 분석하면 출신 지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새로 주민번호를 받는 출생자와 주민번호를 바꾸는 이들은 바뀐 체계에 따른

주민번호를 받는다.

 

한국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체계를 가진 해외 국가는 드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번호 폐지 주장도 나온다.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주민번호 유출 시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주민번호 도입 취지는 국민 통제의 의미가 강하다.

 

1968년 규정된 주민번호 시행령에는 주민번호 도입 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으로 명시했다.

당시 국내상황은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불온분자’의 색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것이다.

 

반면 주민번호 체계가 많은 행정적 편의를 준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주민번호 체계가 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

응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