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09070703708
시멘트업계 "수입 석탄재 심사 강화로 재고 소진 우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한국시멘트협회 제공)© 뉴스1
시멘트 제조의 필수 원료인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가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8일 수입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에 따른 정부의 첫 보복 조치다.
9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이번 조치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지연에 따른 석탄재 재고 소진으로 시멘트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시멘트 안전 한층 강화한다"…시멘트 업계는 '전전긍긍'
환경부는 최근 일본 수입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관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카드인 동시에 우리 국민 안전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수시(분기별)로 방사능 검사 관련 진위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입산 석탄재를 주로 사용해 온 시멘트 업계,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 석탄재를 보유한 발전사 등과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는 이번 수입 규제 강화로 석탄재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시
멘트 생산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관 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한달 정
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석탄재 재고분이 소진되면 최악의 경우 수입 석탄재
를 활용해 만들던 2000만톤의 시멘트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작년 기준 128만톤의 수입 석탄재를, 187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했다.
수입 석탄재의 대부분은 일본서 수입된다.
◇일본산 석탄재·시멘트 완제품 아직은 방사능 기준치 이내
한편 일본산 석탄재와 시멘트 완제품은 지금까지는 방사능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하는 한국 시멘트 업체는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한라
시멘트다.
그중 쌍용양회의 6월 수입산 석탄재 방사능 측정 결과를 보면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
올해 6월 쌍용양회가 실시한 수입 석탄재 방사선 측정결과를 보면 방사선량은 석탄재를 쌓아
둔 대기 상태에서는 0.12~0.13마이크로시버트(μSv/h), 석탄재 자체서는 0.14~0.17μSv/h를
나타냈다.
이는 자연수준의 방사선 수준인 0.05~0.3μSv/h 수준에 있는 것으로 기준치 이내에 해당되는
측정값이다.
삼표시멘트의 2019년 일본산 석탄재 방사선 측정결과를 확인해 봐도 기준치 이내였다.
올해 1월부터 6월사이 일본 각지에서 수입된 석탄재 방사선 측정 결과를 보면 석탄재 표면 기
준으로 0.11~0.2μSv/h의 범위 내에서 방사선이 측정됐다.
석탄재가 아닌 시멘트 완제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에서도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5월 쌍용양회의 포틀랜드시멘트 1종 등 총 5종의 시멘트의 방사능을 측
정해본 결과 모든 시멘트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쌍용양회 시멘트 방사능 검사 결과.(한국시멘트협회 제공)© 뉴스1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우려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서 수입하는 석탄재는 일본 원전사고지역과 반경 250㎞ 이상 떨어진 곳
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만큼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며
“석탄재 수입시 여러 단계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중”이
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산 석탄재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석탄재는 현재 수입 전 선박별로 일본발전소에서 측정한 ‘방사선 비(非)오염증명서’
의 접수 및 확인을 진행한다.
또 선박별로 하역 전에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도 분기별로 진행
중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수입석탄재에 대해 실시간 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해 항구마다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월 1회 방사선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회사별 홈페이지에 방사능 분석결과를 공개한다.
자체 방사선검사는 매월, 공인기관에 의뢰한 방사능 검사결과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시멘트업체가 말하는 공인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매년 300~400건의 방사능 관련 시험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석탄재와 시멘트 완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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