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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제도] 5대 트레일·5대 명산둘레길 국가숲길 추진

*바다향 2018. 4. 30. 01:20


올해 국회 거쳐 내년 시행… 탐방예약제·자연휴식년제 도입 등 산림훼손 최소화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2월 5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국민생활의 최고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을 늘리고, 산림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내용 중 관심을 끄는 몇 부분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국가숲길제도의 추진’이다.


다음은 해당 내용만 발췌한 부분.


“숲을 국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국민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다양화되는 국민의 여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자연휴양림을 특성화하고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길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숲길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예약탐방제, 휴식

년제 등을 포함한 국가숲길의 지정·관리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후략)”  



[식목의 달 특집 '숲과 함께하는 삶' | <3>국가숲길제도]


지난 2012년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국가숲길의 정의는 ‘관할 산림소유와 관계

없이 상징성 및 보존가치가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하여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숲길’을 말한다.

같은 법률 제22조의 2항에 나오는 숲길의 종류와 유형별 구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등산로’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활동(등산)을 하는 길을 말한다.

둘째, ‘트레킹길’은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

레킹)을 하는 길이다.

트레킹길에는 둘레길과 트레일이 있다.

둘레길은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이고, 트레일은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은 길을 가리킨다.

셋째, 레저스포츠길은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이다.

넷째, 탐방로는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을 말하고,

다섯째, 휴양·치유숲길은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을 지칭한다.

따라서 숲길에는 크게 다섯 종류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곱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2007년 지리산둘레길을 시작으로 본격 트레일 조성에 나선 산림청은 현재 5대 트레일과 5대 명산둘레길을

중심으로 국가숲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수립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년)’에 따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안

전한 숲길을 조성·관리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5대 트레일과 5대 명산둘레길이 올해 도입할 국가숲길제도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5대 트레일은 백두대간·DMZ·낙동정맥·서부종단·남부횡단 트레일이며 총 4,388㎞이고,

5대 명산둘레길은 설악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한라산 둘레길 등이며 총 1,154km이다.

5대 트레일 중 DMZ 트레일, 백두대간 트레일, 낙동정맥 트레일에 현재 653km 조성했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명산둘레길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산림청에서는 내포문화숲길, 편백숲트레킹길, 곡성숲길, 남도오백리역사숲길, 낙동강풍경소리

숲길, 금강소나무숲길, 울릉도둘레길, 둔가리약수숲길, 불곡산트레킹길, 서울둘레길, 바우길, 펀치볼둘레길

등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치악산·계룡산·월출산·내장산 등에도 둘레길을 조성하고,

계방산·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주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초에는 평창올림픽트레일을 개통했고, 광릉숲둘레길, 낙동강풍경트레일도 잇따라 조성할 방침이다.


모든 트레일 2021년 완공 계획


현재 조성이 완료된 구간은 지리산둘레길 274km(2011년), 금강소나무숲길 40km(2011년), DMZ펀치볼둘레

길 47km(2011년), 울릉도둘레길 72km(2012년) 등이다.


[식목의 달 특집 '숲과 함께하는 삶' | <3>국가숲길제도]


백두대간트레일은 총 2,165km 중 220km 정도 완성했으며, 지자체와 관련 부처와의 토지 용도변경 등

협의사항 지연으로 조성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DMZ 트레일은 총 325km, 낙동정맥은 총 340km, 서부종단은 총 876km, 남부횡단은 총 682km 등이다. 설악산둘레길은 350km, 지리산둘레길 274km, 속리산둘레길 250km, 덕유산둘레길 200km, 한라산둘레길 80km 등이다. 현재 5대 트레일이 약 30%, 5대 명산둘레길이 약 40% 조성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은 2021년까지 총 7,612km의 조성을 끝낸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가숲길 네트워크의 기본목표는 △전국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리를 위한 기본 틀 마련 △국가숲길을 네트워크함으로써 한반도 산림생태벨트의 구축 △무분별한 산행으로부터 중요산림지역의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림자원과 야생 동·식물, 지역주민, 이용자가 공존하는 가치 발굴 △주요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 압력의 분산 △타부처 및 지자체의 걷는 길을 포괄하고 지역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마루금 위주의 산행수요를 분산시켜 산림생태계에 주는 이용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산행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 또 숲길을 통해 산림생태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행 인프라를 구축한다. 무분별한 산행으로부터 중요 산림지역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가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조건적인 제한·규제가 아닌 산림의 보전적 활용이라는 건전한 개념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나아가 국가숲길의 기본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숲길 인식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숲길제도에 이어 국가등산로 도입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우선 백두대간과 정맥, 100대 명산·국유림지역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국가등산로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또 등산수요가 많은 등산로를 바탕으로 우선 지정 추진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체 노선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국가등산로 지정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등산로 도입은 등산로 훼손방지를 극대화해서 산림생태계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또 신규 등산로 조성 억제 및 기존 등산로 관리강화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두대간·정맥·100대 명산·주요 국유림지역의 기존 등산로를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복원하고 정비해서 관리를 추진한다.


백두대간 등엔 국가등산로 도입 추진


[식목의 달 특집 '숲과 함께하는 삶' | <3>국가숲길제도]

전국의 주요 등산로는 앞으로 국가등산로로 지정돼 관리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가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선거리·이동시간·지역특성 등을 감안, 백두대간은 7개 권역, 정맥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백두대간은 설악산권, 오대산권, 태백산권, 소백산권, 속리산권, 덕유산권, 지리산권 등으로 나뉜다. 정맥은 한북·한남·한남금북·금북·금남·금남호남·호남·낙동·낙남정맥 등이다. 100대 명산의 경우는 개별 산 명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트레킹길 사업의 권역별 추진이 완성된 뒤에는 지역트레킹길과 연계한 국가트레킹길 네트워크의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5대 트레일과 5대 명산둘레길 조성 사업과 등산로를 포함한 국가숲길제도는 오는 2021년 최종 완성된다. 2021년까지 조성될 트레킹길은 총 7,614km, 훼손 등산로 정비는 1만3,505km이다.

산림청은 상징성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 시범구간으로 대관령~닭목령(동부청 26.7km), 중재~복성이재(서부청 10.5km)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숲길의 지정대상은 백두대간, 정맥의 주요 등산로가 첫째 대상이고, 이어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트레킹길,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이다. 따라서 유관부처와 협의는 필수적이다.

산림청에서는 국가숲길을 지정할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정한다. 유관부처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지면 숲길 조성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은 4월이나 늦어도 5월 중 산림청이 입법예고하고, 올 9월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숲길은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관련이 있다. 도시주변, 즉 엣지영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숲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여기에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는 침엽수림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일차적으로 줄이고, 2차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나무 47그루는 연간 경유차 1대가 방출하는 양 만큼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졌다.

따라서 멀지 않아 도시주변 숲길도 곧 국가숲길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숲길제도로 미세먼지도 줄이면서 등산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