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공항이 난리다. 수하물 대란 탓이다. '전 세계 1위' 공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그러니 알아둬야 한다. 수하물 보상 규정.
일단 이번 경우는 도착 지연이다. 이번처럼 국내 귀국 때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는 사실 드문 일이다.
공식 규정은 이렇다. 외국인에게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국인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하물 보상 규정은 거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연보상금은 거주지가 없는 이들이 세면도구나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다.
하루에 50달러(약 5만9000원) 안팎의 돈이 나온다.
당연히 국내 대다수 항공사는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에게만 보상해준다.
내국인도 공항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외는 어떨까.
여행지에 도착한 뒤 공항 짐 찾는 곳(Baggage claim area)에서 자신의 짐이 30분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분실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바로 '배기지 클레임' 옆 수하물 접수센터를 찾을 것.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한 뒤 접수증(분실)과 연락처를 들고 나오면 된다.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탔다고? 그렇다면 마지막 항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 꼭 기억해 둬야 한다.
보상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물론 항공사 부담이다.
수하물 분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옷가지와 생필품을 샀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항공사 몫이다.
1인 1회 기준으로 타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00달러까지, 대한항공은 50달러까지 보상해준다.
분실로 간주되는 것은 3주가 지나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다.
분실된 짐에 대한 보상은 가방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수하물 태그에 기록된 짐의 무게가 기준이다.
보상 금액은 1㎏에 20달러 정도. 20㎏ 수하물이라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참에 절대 보상받을 수 없는 물품 리스트 정도는 알아두고 가자.
△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과 데이터
△보석이나 논문처럼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등이다.
노트북 밍크코트는 당연히 보상 불가 품목이다.
만약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에 물건이 없어졌다면? 정신없이 출국 수속을 밟다보면 가끔 이런 일을 당한다.
이때는 분실한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주차장이냐, 면세점이냐, 탑승 게이트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진다.
여객터미널이나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 지역(Public Area), 주차장이라면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찰대가 관리하는 유실물 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소가 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이라면 다르다.
이곳에서 분실한 물건이라면 인천공항세관에서 찾아야 한다.
[신익수 여행·레저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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