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자산 매각·사업 축소 '군살빼기'.. 적자 탈출 '산 넘어 산'/ [규제 완화의 덫]경제민주화 '껍데기 법' 통과시키고 '조기 종료' 선언

*바다향 2014. 2. 28. 00:47

세계일보 | 입력 2014.02.27 20:02 | 수정 2014.02.27 23:13

 

‘부채 감축’ 고강도 처방… 주요내용 살펴보니

 

정부가 27일 확정한 18개 과다 부채 기관의 정상화 이행 계획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수치보다

42조원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로 제시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를 2017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 부채로 국가가 떠안을 수 있는 빚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 방안을 사실상 막은 데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산 매각 과정에서는 헐값 매각 및 대기업 특혜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힘겨운 군살빼기 돌입

정부는 2017년까지 이들 공공기관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 1.0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당기순이익 흑자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넘어야 번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고 부채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져야

채권발행이 유리해진다.

18개 과다 부채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액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수치보다 42조원

(49.2%) 감축한다.

앞서 지난 1월 이들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수치인 39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각 기관이 제출한 요금인상 계획(3조8000억원)은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 구조조정으로 6조3000억원의 추가 부채 감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21조7037억원(51.7%), 자산매각으로 8조7352억원(20.8%), 경영

효율화로 5조8700억원(14.0%),

기타부문에서 5조7081억원(13.6%)을 감축한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1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부채 규모는 455조1000억원으로 중장기 재무계획상의

497조1000억원과는 42조원, 1월 중 기관 제출치인 457조6000억원과는 2조5000억원의 격차를

보이게 된다.

2016년부터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한다.

부채비율은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00% 이하인 191%로 떨어진다.

당기순이익은 올해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000억원의 흑자를 낸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노력이 성공하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295개 기관의 부채는 551조원,

부채비율 182%가 된다.

◆퇴짜 맞은 5개 기관 보완책 마련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자구노력에도 2017년에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이고, 부채비율도 2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LH에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설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

사업 부문별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는 철도

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을 유도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기관 통폐합도 불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점검도 할 예정이다.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6월 말까지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조저항·자산 헐값매각 시비… 진통 예상

정부가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 역시 공공노조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측이 아닌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간 연대나 경영성과 평가 거부 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사 간에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할 문제여서 노정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해

노사 간,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방만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하기로 했다.

부채 감축과정에서 수익성이 있는 '알짜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관련된 공공서비스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강남의 한전 사옥처럼 매각 가격이 큰 경우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에 대한 특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경기 등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헐값 매각 가능성을 줄이고자 자산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과 매각 시기를 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헐값 매각 가능성을 줄이고자 자산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과 매각 시기를 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합병(M & A) 시장을 활성화하고 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계획을 신축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알짜자산이라도 비핵심 영역이라면 매각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덫]경제민주화 '껍데기 법' 통과시키고 '조기 종료' 선언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 | 입력 2014.02.27 22:11 | 수정 2014.02.28 00:16

 

시민단체 “대통령 판단 착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기업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제도적으로 경제민주화의 틀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에는 마지막 남은 신규순환출자 금지법까지 통과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평가'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2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은 재벌이 여전히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순환

출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도 시행령에서 대폭 완화돼 현재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 계열사 1519곳

중 규제대상은 100여곳뿐이다.

입법이 필요한 경제민주화 제도도 산적해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는 내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 피해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집단소송제 등을 추가해야 한다.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해야 한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건전한 경제질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조기 종료'를 선언한 것은

정책적 판단 착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