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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페트 등 폐플라스틱 4종류 수입제한..국내 적체량 해소

*바다향 2020. 7. 6. 03:13

나머지 3개 품목은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폴리스티렌

 

수입 페트 플라스틱[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페트(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폐플라스틱 4종류의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는 동시에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 하락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폐페트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했

음에도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페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의 국내 폐기물 수입

허가·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을 허용했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지정하는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

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