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17144032413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가 16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피재윤 기자
(상주=뉴스1) 피재윤 기자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56)는 "제3의 독지가와 상주본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합당한 보상을 국가 대신 제3의 독지가가 배씨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독지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 1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부득이하게 재소했지만 청구 취지나 재소 요건이 맞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재심 청구나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부적절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주본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독지가와 관련해 그는 "세간에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다. 섣불리 말하면 일을 그르
칠 수 있고 그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지금 한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문화재청에 대한 소유권 무효 확인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소장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실물도 없이 기증받은 것을 문화재청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 상주본을 공개했을 때는 국보로 지정받기 위해서였다.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 문화재청에 '지정에
관한 신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상주본 실물 공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명백해진 만큼 공개 여부도
명백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대가 달라져가는 만큼 빨리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언론을 통해 여러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재를 아는 배씨는 2016년 12월 법원이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자
'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배씨의 청구이의 소를 별다른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 종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며 당장 집행할 계획은 없지만 회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경북 상주시는 배씨를 상대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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