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체 복무 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 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국내 첫 대체복무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오는 26일 대전의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목포와 대전 교도소 등에 배치돼 청소와 세탁, 조리, 급식 업무 등에 투입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와 강제력이 행사되는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제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현역병들처럼 일과 이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