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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대체복무 시행..교도소에서 '36개월'

*바다향 2020. 10. 21.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체 복무 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 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국내 첫 대체복무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오는 26일 대전의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목포와 대전 교도소 등에 배치돼 청소와 세탁, 조리, 급식 업무 등에 투입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와 강제력이 행사되는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제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현역병들처럼 일과 이후와 주말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병사의 2배인 36개월,

이후 6년간 매년 3박4일의 예비군 대체복무도 수행합니다.

 

[이영희/법무부 교정본부장] "복무난이도를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3개 교정시설 106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32개 교정시설에서 1천6백여 명이 대체복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윤민/'대체복무' 예정] "저희가 아무래도 훌륭한 본을 보여야 하고, 길을 잘 닦아 놓아야 대체복무 제도가 잘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병역기피 목적의 대체복무 지원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대체복무가 가능한 만큼,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은 물론, 교리에 어긋나는 범죄나 게임 전력까지 판결에 고려하고 있습니다.